국내 민간투자제도

Korea PPP System

1994년 도입 이후 30여 년,
대한민국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환경·교육·국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경험과 제도는 우리 기업이 해외 PPP 시장에 나설 때의 든든한 바탕입니다.

제도의 발전

  1. 199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 민간투자제도 도입
  2. 1998「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 민간제안 방식 등 제도 정비
  3. 200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 변경 — 임대형(BTL) 방식 도입, 대상 시설 확대
  4. 2015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방식 도입

사업 추진 방식

  • BTO수익형
    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며 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 BTL임대형
    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가 시설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학교, 군 시설, 하수관거 등
  • BTO-rs위험분담형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와 운영 손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수요 위험을 분담합니다.

    2015년 도입
  • BTO-a손익공유형
    Adjusted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나눕니다.

    2015년 도입
  • BOT · BOO해외 주요 방식
    Build-Operate-Transfer / Own

    운영 후 이전(BOT) 또는 민간 소유(BOO)하는 방식으로, 해외 PPP에서 널리 쓰입니다.

    해외 사업 비교용

추진 절차

  1. 01사업 발굴·제안

    정부 고시 사업 또는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2. 02타당성·적격성 조사

    경제성과 재정 지원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 03사업자 지정

    제3자 제안 공고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04실시협약 체결

    사업 조건, 위험 분담, 이용료 등을 협약으로 확정합니다.

  5. 05건설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6. 06운영·유지관리

    협약 기간 동안 운영하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이관합니다.

관련 기관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 총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타당성 조사·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 지원
  • 주무관청 (중앙부처·지자체) 개별 사업의 고시, 협약 체결, 관리·감독

제도의 세부 내용은 법령 개정과 매년 고시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